김포시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징수과 체납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에 나선다.
관내 등록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관외 등록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떼 보관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의 번호판을 돌려준다. 무적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선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2만1천대에 73억원이다.
장양현 시 징수과장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야를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