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에서 귀향창업하는 외출로무인원들은 자금대출, 무료강습, 창업강습보조금, 인력사용 등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향수받으며 도시에 들어와 창업하거나 귀향창업하는 농촌로동자들은 도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창업부축정책을 향수하게 된다.
이는 지난 13일 마련된 주외출로무인원 귀향창업사업 소식공개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개체경영 혹은 창업하려는 귀향창업자들은 대출조건에 부합되면 경영지역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의 창업담보대부금봉사중심에서 창업담보대출자금을 신청할수 있다. 개체경영자는 최고로 10만원을 대출할수 있으며 졸업 2년 미만인 대졸생은 2년을 기한으로 최고 15만원의 대출자금을 향수할수 있다.
리윤이 적은 대상의 대출자금 리자는 전부 재정에서 보조하고 개인은 부담하지 않는다.
기업창업자로서 대출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이 규정된 비례 즉 직원수가 30명 이상이고 대출조건에 부합되는 인원 배치비률이 재직인원총수의 30%에 달하고 이들과 1년 이상 로동계약을 체결했거나 인사부문에서 인정한 기업 근로자사용 등록표를 작성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최고 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가 200만원(200만원 포함) 이하일 경우 재정부문에서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대출금 기준리률의 50%를 보조해주고 200만원 이상의 대출금 리자는 기업이 부담한다.
귀향창업인원들에 대한 무료강습정책들도 있다. 회의에 따르면 귀향창업인원들은 당지 주민들과 균등한 기능창업강습 및 직업기능감정 보조정책을 향수한다. 직업기능강습에서는 자체 수요에 따라 각급 정규강습기구에서 조직한 직업기능강습에 참가할수 있으며 강습보조금은 매인 5원/과당의 강습보조금을 향수할수 있다. 창업능력강습에 참가해 합격된 귀향창업인원들이 처음 창업하면 1차적으로 인당 1500원의 창업강습보조금을 지급하고 창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60%의 비용을 보조해주게 된다. 직업기능감정보조에서는 ABC 3개 등급표준에 따라 각각 인당 110원, 100원, 90원의 직업기능감정보조금을 준다.
이외 귀향창업인원들이 창업하고 취업곤난인원을 사용한 뒤 그들과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했을 경우 실제 납부한 액수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비용을 보조하고 4555(녀성 만 45세, 남성 만 55세) 취업곤난인원들의 보조기한은 퇴직할 때까지 연장(기타 인원의 보조표준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할수 있으며 창업가운데서 뚜렷한 성적을 올린 단위 혹은 개인(귀향창업인원 포함)에게는 5000원-1만원, 투자가 적고 효익이 빠르며 창업성공률이 높고 취업견인역할이 크고 발전전망이 좋으며 기술함량이 높은 창업대상을 제공한 인원은 1만~3만원, 귀향창업 선진농민공과 선진대학졸업생 등은 1만~2만원 장려하는 등 정책들도 밝혀졌다.
/정은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