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를 배 가량 부풀려 발급받은 허위감정평가서로 카드회사에서 17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분양대행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범들은 모두 재판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반면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며 “다만 대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2006년 2월 인천시 중구에 있는 아파트 10가구를 사겠다는 명목으로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해 총 16억9천만원을 모 카드회사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할 자금을 대고 나머지 공범 11명은 자금관리를 비롯해 허위분양계약서 작성, 허위 감정평가서 확보, 대출 신청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