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2일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년여 동안 1천700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4월 중국 칭다오의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뒤 필리핀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올해 8월까지 회원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천753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이 중 162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이용, 회원들에게 현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