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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확인서 보험사기 한의원도 가담

6개병원·보험설계사 3명 공모
부당 요양 급여 1억여원 챙긴
가입자 63명 등 일당 79명 적발

병원과 보험설계사,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짜고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또는 요양급여를 챙긴 일당 7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경찰서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한의사 홍모(40)씨 등 수도권 지역 6개 병원장과 공범 조모(56·여)씨 등 보험설계사 3명,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도모(44·여)씨 등 보험가입자 63명 등 총 79명을 사기 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한의사 홍씨는 보험설계사 조씨가 데려온 도씨에게 50만∼70만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 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줬다.

도씨는 홍씨 등이 병원에서 발급해준 허위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 2011년부터 3년간 21차례에 걸쳐 모두 538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6개 병원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63명의 보험가입자에게 510여 차례 보험사 제출용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천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 등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에 가입한 도씨 등 63명의 가입자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 보험사로부터 총 1억1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이뤄진 범행치고는 금액이 크지 않아 적발이 어려웠다”며 “적발된 의원급 병원과 한의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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