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신갈분기점까지 120㎞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버스에 탄 한 학생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버스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 45㎞ 지점 2차로에서 검거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