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청년의 일자리 유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도와 민간단체가 후원금을 함께 정립,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식이다.
도내 중위소득 80%(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만 18세~34세)이 대상이다.
도는 이들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도비 10만원을 함께 적립하는 식으로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매월 5만원을 후원하게 된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청년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도는 청년통장을 통해 본인저축 360만원, 도비 360만원,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180만원, 이자 10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자산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17년 1천명, 2018년에는 2천5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사회적일자리과 관계자는 “기존 취업중심의 저소득층 청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청년통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 도민이나 기업체 등의 민간후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