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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 의지 있는가?

본보는 지난 2012년 전부터 기초지자체이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가 도입되고 100만도시에 걸맞는 법적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기사와 사설을 통해 끈임 없이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을 주길 꺼려하고 있어 해당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본보는 4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과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에, 김용남(수원병) 의원은 2014년 9월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이상의 권한을 갖도록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 등이다. 말이 기초지자체지 대도시다. 특히 수원시 인구는 120만명을 넘어섰다.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 117만여명(2015년 7월31일 현재)보다 많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울산 5천808명, 수원 2천794명이다. 수원시에 비해 두 배나 넘게 많은 숫자다.

서울 노원구의 공릉2동(인구 4만5천여명·1만6천여세대)과 수원 장안구 정자3동(인구 4만6천여명·1만4천여세대)은 비슷한 규모지만 공무원은 공릉2동이 19명, 정자3동은 12명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부족하면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인한 질 낮은 행정 서비스는 주민들이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비단 정자3동뿐만 아니라 수원시를 비롯한 거의 모든 100만 이상 기초도시 주민센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당 주민들은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행정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의 태도가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12년 9월 이찬열 국회의원과 수원시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행자부 담당과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광역시 모델을 2013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은 주지 않고 있다.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 의지가 없다’는 것이 100만 이상 대도시들의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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