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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통신·카드·보험 자동이체변경 가능 급여통장에 모을 땐 자금관리 수월·혜택 많아

한수전의 財테크
아는 만큼 돈 되는 ‘계좌이동제’

 

오는 30일부터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계죄이동제는 고객이 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공과금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기존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자동이체 항목을 일괄적으로 자동 연결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자동이체통합 관리서비스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자동이체내역을 확인하고 해지만 할 수 있고, 이 사이트를 통해 거래은행을 옮길 경우 그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모든 자동납부내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납부내역에 따라 이용시기가 다른데, 30일부터 가능한 서비스 자동이체항목 중 통신사, 카드사, 보험사만 가능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모든 내역에 대한 자동이체 계좌이동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계좌이동 신청이 가능해진다.

우선 계좌변경을 하려면 자동이체통합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하기’메뉴를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거래 은행의 자동납부 현황을 클릭한 후에 바꾸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 출금계좌를 옮기려는 은행 계좌로 바꿔 입력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계좌를 옮긴다고 즉시 주거래은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이체 항목을 변경해도 급여 이체가 되지 않으면 주거래은행이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회사에서 급여 계좌를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면 주거래은행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계좌변경에 5영업일이 소요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변경 신청을 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반영되어 변경 완료 전에는 기존 계좌에서 출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동이체 날짜와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계좌이동제는 은행에 대출이 없거나 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은행 대출이 있을 경우 주거래은행을 섣불리 변경하면 기존의 우대금리 혜택 등이 사라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의 거래실적 등이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존의 주거래은행을 유지하면서 계좌이동제의 혜택을 누리기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하고 혜택이 많은 금융회사를 선택·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금융회사들이 이른바 ‘집토끼’를 잡기 위해 혜택을 늘린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후 흩어져 있는 계좌 이체 항목을 기존의 급여통장으로 모은다면 자금 관리도 쉬워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이동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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