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5.25% 시절 반영
현 저금리 기조에선 비현실적
전·월세 수수료 격차 점점 커져
중개사協, 수수료 인상 요구
국회 입법화 여부는 미지수
공인중개사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월세 중개수수료가 불합리적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월세 중개수수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건설위원회 이언주 위원 주최로 열린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월세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5%였던 주택월세비중은 올해 37.8%까지 증가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 현상에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이같은 월세 거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월세중개보수 산정방식이 2000년대이후 15년 동안 멈춰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되다보니 공인중개사들도 월세에 대한 중개거래가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개료 산정방식이 15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세중개보수 산정방식이 정해졌던 지난 2000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5.25%로, 현재보다 4%가량 높았다. 이 때문에 월세와 전세 간의 중개수수료의 차이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자료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 2000년에 비해 70%가량 떨어져 있어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공인중개사들과 의뢰인 과의 의견 조율로 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인중개사 측의 주장이 입법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언주 국회의원 측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전월세난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