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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 풀린다

김포 27.282㎞ 가장 많아

경기도는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 도내 20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96.657㎞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해 이를 해제해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용도지역·지구별로 도시지역 52.21㎞. 제2종지구계획구역 18.001㎞, 취락지구 26.446㎞ 등이 해제가 추진된다.

시·군별로는 김포시 27.282㎞, 화성시 18.302㎞, 안성시 17.787㎞, 여주시 12.078㎞, 포천시 6.67㎞ 등이다.

도는 접도구역 해제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토지의 활용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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