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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토지주들 “권리행사 나설 것”

변경계획안 ‘재심의’ 후폭풍
“7년간 재산권 행사 못하고 세금만 늘어 파산지경”
토지보상 또다시 지연… 사업추진 보이콧 움직임

<속보>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변경계획안이 경기도로부터 ‘재심의’로 반려(본보 2일자 9면 보도)되자 그동안 보상을 기다려 온 토지주들은 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자금난 등이 겹쳐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관론 마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재상정시까지 이뤄지려면 당초 계획보다 토지보상 등이 내년 하반기 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토지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며 사업추진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사업승인 이후 사업에 관심을 나타냈던 민간사업자가 2차례에 걸친 공모에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탈락된 이후 국도이앤지가 컨소시엄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 김포도시공사와 SPC(특수목적법인)형태의 ㈜한강시네폴리스로 설립, 지난 10월 중 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이 늦어져 불만이 팽배한 토지주들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변경 사업계획안 승인에 대한 확신과 토지보상 공고까지 내보내자 조만간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으나 재심의 통보가 내려지자 또다시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게 생겼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유모(62)씨는 “사업예정지에 속해 7년을 넘게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늘어난 은행 빚 때문에 파산지경인데 또다시 재심의 의결로 올해 보상을 받지 못해 세금만 늘어나게 됐다”며 “이제부터라도 대책위가 나서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담당자는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 때문에 올해안에 토지소유자들의 협의 매수로 소유권을 넘겨 주면 양도소득세 보상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일부 상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보상이 착수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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