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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면제 종료 입주기업 올해부터 북에 稅납부

2004년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남북, 조만간 요율 협의키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됐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기업들에게 토지를 분양했다.

당시 2015년부터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면제 기간이 끝남에 따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와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를 놓고 조만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놓고 공식적인 협의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북측은 입주기업 측에 분양가의 5∼10%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의 평당(3.3㎥) 분양가는 14만9천원이었다.

입주기업의 다른 관계자는 “분양가의 5∼10%를 토지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토지사용료는 재산세 개념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1% 안팎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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