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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냉난방장치·피난시설 설치비 등 부동산 가치 증가때만 자본적 지출 해당

곽영수의 세금산책
양도소득 시 자본적 지출액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부대비용은 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취득세처럼 취득과 양도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자본적지출액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자본적지출의 세부 항목으로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인한 훼손부분 복구, 개량, 확장, 증설비용, 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하천법 등의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및 도로 신설비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건물의 정상적인 수선이나, 경미한 개량에 투입된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기 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지출을 수익적지출이라 한다. 이런, 수익적지출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출성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자본적지출이 있었다면, 관련증빙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계약서나 영수증, 송금자료 등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수증을 뒤늦게 받아서 신고했는데, 공사업체가 당시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사업체는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따라서, 실제 공사하는 시점에 확실히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양측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양도차익에서 빠져야 하는게 아닌지 묻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매입을 시작해서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것이지 양도소득과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이자 자체가 취득을 시작해서 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이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의 이자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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