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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제품인증제도 정비 年 5000억 인증비용 절감효과

정부, 대통령에 혁신안 보고예정
내년말까지 36개 인증제도 폐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유사·중복 제품인증 제도 36개가 내년 전면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수료, 시험검사비, 인건비 등 연간 5천억여원의 인증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제안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 혁신방안은 전기용품, 의료기기 허가, HACCP, 환경표지 등 113개 인증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중 축산물 HACCP,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36개 인증제는 내년 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친환경 가구 규제, 전기용품 안전인증, 환경표지 등 77개는 중소기업의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축산물 HACCP의 경우 기존 돈가스에 치즈, 고구마 등이 포함된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HACCP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기 함량과 관계없이 단일 HACCP으로 통합돼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받도록 한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도 단일인증을 받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 시험검사비 등 기업의 인증비용도 연간 5천42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중기중은 전망했다.

특히 인증기간 단축으로 제품을 일찍 출시하면서 얻게될 매출증가도 연간 8천6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중 경기본부 관계자는 “일부 인증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전체 매출의 6%를 차지할만큼 비용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불필요한 제품인증 제도가 폐지 또는 개선되면 도내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함께 지역경기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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