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찰과 법학교수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학대 행위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5일 인천대학교 복지회관에서 ‘아동학대 심포지엄’ 실무연구회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에는 인천지검 검사와 변호사, 경찰관, 인천대·인하대 법학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2004년부터 인천대, 인하대, 인천지검이 참여하고 있다.
검찰과 법학계가 함께 법률을 연구하는 정기 심포지엄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관련법상 학대 행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명아 인천지검 검사는 ‘아동학대행위 각 개념에 대한 법리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학대해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검사는 최근 송도와 부개동 어린이집 사건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손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아동복지법상이 ‘학대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혜욱 인하대 교수는 ‘아동학대행위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를 발표해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현황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개선방안 및 해외의 입법례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개동 어린이집 사건 피해자 변호인을 맡았던 윤혜원 변호사와 김종성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