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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조, 총파업 일단 유보

쟁의조정 기간 19일까지 연장
16일 3차 회의 협상 다시 시작
시민들, 파업 땐 교통대란 우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이 시와 버스노조의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은 시와의 쟁의조정 기간을 오는 19일로 연장했다.

협상 결렬시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던 노조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막았지만 앞으로의 교섭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쟁의조정을 통해 기본근무일 수 24일에서 22일로 단축해 줄 것과 임금총액 인상, 운전기사 상여금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 버스기사 평균임금은 월 306만원으로 서울 358만원, 부산 341만원, 대전 337만원에 비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했다.

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버스 1대당 2.35명의 인건비를 버스 회사에 지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올해 740억원에서 내년 20% 이상 줄어들 예정이라며 임금 인상 불가를 주장했다.

인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인천 전체 버스와 기사의 과반수 이상이 노조에 속해 있어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인천지역에 등록된 시내버스 2천356대 중 1천321대는 버스 노조 소속이며, 기사는 2천808명이 속해 있다.

또 지난달에는 투표 참여자의 97.1%인 2천507명이 협상 결렬시 총파업에 동의한 바 있다.

시도 파업이 시작되면 택시 부제 해제와 인천지하철 배차간격 단축, 전세버스·관용차량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어 이들의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3차 쟁의조정 회의를 열어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

노조 측은 16일에 최종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19일까지 조정기간임에도 다음 날부터 무조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13일까지 운송사업조합과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난으로 인건비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조와의 협상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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