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최근 5개월 사이에 허위 중고차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감금·협박해 차를 강매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입건된 중고차 판매상이 350여명이나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5∼7월 집중단속을 벌이고 9월 하순부터 상시단속에 돌입해 그동안 모두 153건, 353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3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중고차 판매상들의 불법행위는 ‘미끼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4건(9%), 폭행·감금 13건(8%), 공갈·협박 10건(7%) 등의 순이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상은 올해 2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이 차량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왜 차를 사지 않느냐”고 위협하며 3㎞가량 운행했다.
경찰은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판매상이 속한 매매상사를 행정기관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