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 떡은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 생산량의 90%가량을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하도록 했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