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제자 10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초교 교사 A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쉬는시간에 여학생들을 무릎에 앉히고 껴안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인천시교육청은 수사착수 통보를 받고 A교사를 피해학생들과 격리하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