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29 서구·강화을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17배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 2명에게 음식을 제공받은 유권자 21명에게 총 74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1인당 7만9천200원에서 최대 77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최소금액인 7만9천200원을 부과받은 유권자는 6천600원짜리 소머리국밥을 제공받아 12배를 부과했다.
최대금액인 77만원은 육류와 술을 합쳐 1인당 4만5천200원의 향응을 받아 17배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로 지난 7월 강화군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이다.
음식을 제공한 특정 후보 지지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로부터 음식물·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과태료를 납기 안에 납부해 감경조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최근 금품·향응제공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 더욱더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