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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사건’ 어머니·무속인 구속

경찰 조사결과 학대·무고 드러나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와 무속인 김모(56·여)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세모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최음제를 복용당한 상태에서 항문성교 등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친·인척, 지인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모두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기경찰이 조사한 결과 무속인 김씨가 세모자를 앞세워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며, 이씨 두 아들에게 엽기적인 성폭행내용을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어머니 이씨의 수억원 상당 재산이 무속인에게 전해진 정황도 파악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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