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는 개선된다.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입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