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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세점 大戰, 두산·신세계 웃었다

두산, 롯데 월드타워점 따내
신세계, SK 워커힐스 ‘특허’
롯데, 소공동 한곳만 지켜내

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와 두산이 새로 선정됐다.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으나 월드타워점을 잃었다.

반면에 신세계는 SK의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기득권을 얻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두산은 올 연말(12월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넘겨받아 면세점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롯데는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놓쳤지만 소공점(12월22일) 한곳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SK의 워커힐(11월16일) 면세점 특허는 신세계디에프에 돌아갔다. 신세계는 지난 7월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시 서울 입성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다.

관세청은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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