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고 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 순서가 앞서는 구조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 바를 한참 내려야 한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의류·식품 등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작게 ‘광고’라는 글자를 표기해 넣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가 오픈마켓을 집중 점검한 것은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천400억원에 달했다.
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이고 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가 뒤를 이었다.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시장의 65%를 차지한 셈이다.
오픈마켓은 지난해 광고매출로 2천835억원을 올렸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