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체 중견기업의 75%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23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청기업으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대기업에서 하청받을 때는 보호받지 못해 90∼12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