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민원의 처리절차를 효율화하고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민원 접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인데도 처리 기간이 2∼3개월이나 걸리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접수된 모든 민원은 해당 금융회사와 민원인이 먼저 자율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원 접수 후 금감원이 해당 금융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사이 금융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해 자체적으로 해결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수용이 어려운 민원일 경우에도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 중 금융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 비중은 전체의 94.7%에 달한다.
자율조정에 실패한 민원은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
과거 조정사례나 판례가 있는 정형화된 민원은 신설하는 신속처리반에 배정해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화되지 않은 일반 민원은 기존 민원 처리팀에 배정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현 72명 수준인 민원처리 전담인력을 강화하고 신속처리반과의 업무분담을 통해 민원도 처리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2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