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폭행사건으로 빚어진 시비에 대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가려내는 데 주력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A(29)씨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억지로 일어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자신을 말리는 병원 보안요원 B(32)씨의 어깨를 밀쳤고 보안요원 B씨는 환자를 제지하기 위해 목을 잡아 누르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맞았다’며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보안요원의 행위는 응급실에서 발생한 소란을 막으려고 한 것이므로 업무상 정당행위로 봤다.
결국 보안요원 B씨는 불기소 의견(죄 없음)으로, 환자 A씨는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경찰은 쌍방 폭력사건을 수사할 때 민원 발생을 우려해 정확한 시비를 가리지 않은 채 양측 모두 입건해 ‘전과자’로 만들었던 관행을 확 바꾼 것이다.
인천경찰청은 일선 형사가 폭력사건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수사 지침을 내려 올해 모두 187건의 폭력사건에 이를 적용했다.
이는 2013년 42건, 작년 89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이들 187건의 쌍방 폭행 사건의 시비를 가린 결과 정당방위가 120건(64%)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행위 37건(19%), 사건과 관련 없는 상해진단서를 수사에서 배제한 경우가 30건(16%)의 순으로 나왔다.
손청용 인천경찰청 폭력계장은 “쌍방 폭행 사건에서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격자와 CCTV 등을 정밀하게 수사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가려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홍기자 kk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