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 것처럼 세탁기 문을 누르면 일반적인 세탁기의 문이 다 주저앉는다”며 “사건 현장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만지고 나서 부서졌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 직후 세탁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이 세탁기의 문이 처지고 흠집이 난 것은 사건 이후 몇 달간 매장에 방치돼 많은 사람이 만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로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로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오직 한 길 세탁기에만 매진해오며 얻은 신뢰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잃게 될까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CCTV에 찍힐 줄 알면서 무모하게 경쟁사 제품을 고장내는 일을 고의로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40년 기술자의 양심을 걸고 그런 행동만으로는 세탁기가 절대 파손될 수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해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해 9개월여간 재판이 이어졌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