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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변호사자격증 빌려 ‘개인회생’ 싹쓸이 480억 챙겨

檢, 변호사·법무사 포함 140명 기소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 자격없이 도맡아 모두 48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 7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모두 42억여원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69명도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법조 브로커와 변호사, 법무사, 대부업자 등을 적발해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자격 법조 브로커 77명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격증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고 482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모두 1만900여건을 수임해 166억원을 챙긴 기업형 법조 브로커 조직도 포함됐다.

변호사와 법무사 69명도 자격증을 브로커에게 빌려주고 42억8천여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또 브로커와 짜고 수임료를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에게 대신 빌려주고 34.9%의 높은 이자로 37억원을 챙긴 대부업자 3명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사건은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틈을 법조 브로커들이 파고들어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곤궁에 처한 경제적 약자의 돈으로 변호사, 브로커, 대부업자만 배를 불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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