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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에도 DTI 확대 적용

은행권, 내년부터 시행 키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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