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28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9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총 1조4천624억원)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납부 의무자는 12.6%, 총 세액은 2.4%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