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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아 학원서 장난 부상 '배상하라'

수원지법 민사10단독 김광섭 판사는 3일 윤모(43)씨가 S미술학원 원장 박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는 윤씨 부부와 딸(6)에게 치료비 843만여원과 위자료 360만원 등 모두 1천20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학원 원장으로서 사리분별력이 없는 유아원생들이 학원에서 장난하며 놀다가 다치지 않도록 적극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1년 10월 딸이 미술학원 수업중 유아용 미끄럼틀 위에서 놀다가 같은 학원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왼쪽 팔 등에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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