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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명의, 소득분배 받을 경우 배당 과세 공동명의, 출자차입이자 ‘경비’인정 못해

곽영수의 세금산책-공동 사업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구간별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소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이 함께 개인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업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한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되 나머지 한 사람은 투자만 하는 방법, 두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투자만 하기로 한 경우, 투자만 한 사람을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하며, 출자공동사업자는 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즉,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출자외의 추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배받을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경우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분산되지 않으므로, 절세효과는 전혀 없다. 다만, 사업자금 조달의 한 방법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사업으로 동업계약서에 소득분배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분배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소득세를 산출하므로, 소득금액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혼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금을 차입했다면, 차입금이자는 대부분 이자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 반면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자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명목으로 차입을 했다면, 해당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은 사업상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 출자를 한 후, 공동명의로 차입을 해야만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마다 적용되는 혜택을 나눌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가령, 접대비의 경우, 사업자별로 연간 1천80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각자 사업을 했다면, 각자 1천800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반해, 공동사업은 한 사업자로 보아 1천800만원만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소득금액을 나누어서 낮을 세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끼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여부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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