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올린 것은 금융투자업계가 처음이다. 이는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현재 13.1%(662만4천명)에서 2060년에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