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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거주자, 경작지 대토땐 양도세감면 5년 누적 1억원 한도… 감면 신청해야 혜택

곽영수의 세금산책-대토농지

 

농지 소재지에 4년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한다.

대토의 요건을 살펴보면,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합산 경작기간이 8년이상 이어야 한다.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한 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가 수용당하는 경우는 4년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다. 즉, 종전농지에서 4년 경작하고, 새로운 농지에서 2년 경작중에 수용당해서 실제 경작기간이 총 6년뿐이지만, 8년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대토 후 합산경작기간이 8년이 경과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서 8년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경작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연도는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한편, 대토농지의 감면율은 100%지만, 감면한도액은 5년누적 1억원이며,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거나, 종전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1년내에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합산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합산 경작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천7백만원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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