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잇따라 적발, 선거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20대 총선과 관련해 기부행위 2건, 후보자를 위한 업적 홍보 1건 등 총 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찾아내 경고 조치했다.
적발사례는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면서 ‘종합검진 20% 감면’이라는 내용의 이벤트를 홍보하거나 정월대보름맞이 지역 윷놀이대회에 찬조금을 기부한 행위다. 또 선거구민 다수를 상대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다.
선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인천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다.
인천시청·동구청·부평구청·서구청은 1∼9월 지자체 홍보물에 단체장의 이름과 사진,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등에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가 연말연시에 동창회·향우회 등 각종 단체의 송년 모임 등을 이용, 사전 선거운동이나 매수·기부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정황과 지역의 각종 행사·모임일정을 파악하는 등 사전안내·예방 우선의 원칙과 함께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