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계좌’로 내년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의 세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純) 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선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골자다.
여야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 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업인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과세 한도 확대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80%, 가입대상 확대는 농·어업인 300만명에 해당한다.
ISA 도입에 맞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3년 연장됐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80%로 정해졌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가 받는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