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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전세주택 상습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자 8700명
소액 임차보증금 압류 배제
道, 14일 명단공개·징수 계획

경기도가 고급 주택에 억대 전세를 살면서 세금을 안낸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한달간 도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명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 이들 가운데 8천700명이 9천655건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의 체납세액은 총 51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천627명은 주택 전·월세 금액이 1억원이 넘었고, 107명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1천632명, 도내 거주자가 7천36명이었다.

특히 고액체납자 가운데 221명은 강남, 송파, 서초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주고 사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성시에 지방소득세(취득세와 재산세) 1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5억원에서 1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중이다.

또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한 B씨는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상습 체납자들 상당수가 값비싼 임대주택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날부터 고액체납자의 임차보증금 압류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키로 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며 “다만,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의 체납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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