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이 정단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원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6일 인천병무지청에 따르면 인천병무지청은 지난 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중 법률, 행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6명이 포함됐다.
인천병무지청은 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공개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다음 대상자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통지 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병역기피자로 공개대상이 되는 사람은 올해 7월 1일 이후 징병 신체검사·현역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국외불법체류자 등이다.
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으로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