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저해·통행불편 관광객 눈살
주말에도 행정력 동원 ‘역부족’
“근본적 대책 필요” SNS 하소연
처벌기준 강화 요구 글 ‘주르륵’
“떼고 나면 또 붙이고, 도저히 불법 현수막 제거에 행정력이 따라가질 못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나선 고촌읍 사무소 직원들이 SNS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하소연이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김포시 고촌읍 경인 아라뱃길 일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느라 주말 마다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고촌읍 사무소는 철거 1~2시간이 지나면 다시 설치하는 업자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죽했으면 불법 현수막 제거에 나선 직원들 조차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은 법에 따라가지 못해 결국 쓰지 않아도 될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 주민은 물론 경인아라뱃길의 수려한 경관을 보기 위해 방문한 외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주말인 지난 5일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수변상가에 ‘월 300만원 확정, 초역세권 초·중 인접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등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제거하고 나선 고촌읍 사무소의 한 직원이 불법 현장을 SNS상에 올리자 ‘현수막 자체를 거는 것에 대한 법적 벌금제도가 있다면 더 세게 하라’는 등의 다양한 주문의 답글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또 K(48·서울시 서대문구)씨는 “수도권에서 이름난 관광지인 고촌읍 경인아라뱃길에 와보니 차창밖 경관이 불법 현수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면서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들이로 잘 꾸며진 아라뱃길을 볼 수 있어 좋았지만 통행이 불편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고촌읍 사무소 측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경인아라뱃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부착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관광객과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