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21.6℃
  • 박무서울 14.1℃
  • 대전 17.2℃
  • 대구 18.4℃
  • 울산 18.9℃
  • 광주 17.3℃
  • 부산 18.7℃
  • 흐림고창 16.8℃
  • 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3.1℃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18.8℃
  • 흐림거제 18.4℃
기상청 제공

소진공, 내년 사후면세점 전면확대 ‘깜깜이’

정부,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내년 1월 1일 시행 입법예고

사후면세점 확대 등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무관심 속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음식점을 제외한 자영업 전반에 적용돼 기대효과가 높지만, 정작 해당기관은 시행여부조차 깜깜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 등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과세 상점으로, 이 곳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사후면세점에서 세금포함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 전 공항에서 환급절차를 따로 밟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퍼, 편의점 등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적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여권만 제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 차례의 한국 방문기간 총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세금체납 업소나 음식점을 제외한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소 신고 후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또 환급 영수증단말기, 홍보용 스티커 등 부대비용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환급 대행사가 전액 부담한다.

해당 점포로선 아무 비용부담 없이 비과세 상품을 팔 수 있어 고객유치 등 기대효과가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시행여부조차 몰라 지역상인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윤희정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센터 직원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후면세점 확대에 대한 내용은 지금껏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정부사업을 홍보하기는 커녕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사실조차 모르고서 어떻게 영세상인을 위한 기관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사후면세점은 방송보도를 통해 몇 차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본부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향후 본사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홍보지침이 내려오면 지역 상인들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해명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