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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조건 나몰라라 멋대로 설립 ‘말썽’

이천시 백사면 소재 B스틸

 

가·감차선 확보 조건 이행 않고
불법 사전입주에 무단 운영까지

市,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 수순
“경찰에 관련 자료 이첩”


이천시 백사면 소재 한 신규기업이 공장 설립 과정에 조건부 인·허가를 외면한채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돼 말썽이다.

게다가 이 기업은 불법 사전입주에 무단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

7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16-3번지 소재 ㈜B스틸은 지난 2월 소규모 협력업체 4개사를 포함한 공장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 1건, 중소기업장 사업계획 4건, 건축허가 4건 등 총9건의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 국지도 70호선에서 신청지로 진·출입(도로 폭 6m 이상)을 위해 가·감차선 확보를 조건으로 착공 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임의로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 인허가 취소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제출한 건축허가 조건부인 도로점용허가 설계도면에는 가감차선이 있었으나 건축이 완료된 현재 감속차선이 사라져 결국 시 담당부서가 도로점용허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감속차선 부지가 교육청 소유로 협의 과정에 난항을 겪자 지난 5월 시 관계부서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공사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가속차선 부근 사유지에 대한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당초 계획한 최초 점용허가의 가·감속차선 계획 중 감속차선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를 폐쇄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 A씨(47·자영업)는 “해당 공장 진입도로는 급격한 커브길이며 감속차선은 통학로인데 도로점용허가가 났는지 의아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더욱이 사유지를 한마디 협의 없이 가속차선으로 계획하고 도면을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공장허가를 낸 부도덕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것은 국토법 제133조 1항 제21호에 의거 공사중지, 허가 취소 등 사유에 해당된다”며 “지난 3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무단으로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4일 경찰에 사전입주를 근거로 관련 자료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B스틸 등 5개 업체는 지난 2월 백사면 조읍리와 신대리 일원 공장부지 3만7천365㎡에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와 5월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 중순 임시 사용승인허가를 접수했으나 반려된 상태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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