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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짝퉁 70억어치 온라인쇼핑몰 판매 중국인 일당 검거

檢, 6명 구속·불구속 기소

 

중국과 연계해 온라인상에 ‘특A급’ 명품임을 내세워 70억원 어치(정품 시가 1천억원대)의 짝퉁명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중국인과 중국 출신 귀화자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종환 부장검사)는 7일 중국에서 위조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거액을 챙긴 A(39)씨 등 중국인 2명과 B(44·여)씨 등 중국 출신 귀화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짝퉁명품을 수선해준 G(36)씨 등 한국인 2명을 불구속하고 달아난 C(42) 씨를 인터폴을 통해 공개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H매니아’라는 짝퉁명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온 가짜명품 7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을 배편으로 배송하거나 국내 비밀창고에 미리 보관 중이던 물건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가족들로 대부분 조직책을 구성한 뒤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배송 담당자, 전속 수선업자 등 조직적 분업체계를 갖춰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비밀창고에서 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1천200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조직은 홈페이지에 버젓이 위조한 물건임을 내세워 판매했고 수선업자와 짜고 전문적으로 수선까지 해줬다”며 “세관,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 협력해 상표법 위반 조직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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