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슈타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득세’라고 했을 정도로, 직장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은 올해도 ‘세금폭탄’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법이다. 사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예·적금 등 금융상품의 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연말정산과 맞물리면서 절세형 금융상품들이 새로운 재테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절세금융상품 ‘소장펀드’ ‘연금저축’ ‘재형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각종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가입 대상자들의 소득세율이 6.6% 또는 16.5%에 해당되므로 각각의 적용세율에 따라서 최대 15만8천400원 또는 39만6천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불가하고,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금액의 6.6%를 추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마련을 위한 전략상품으로 활용해야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후대비에 유용한 절세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는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한도가 올해는 IRP에 300만원을 추가해 한도가 총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에는 400만원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7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납입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분기별 납입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2015년 말까지) 내에는 공제 한도까지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 5천5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이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3.2%인 92만4천원을, 연봉 5천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인 115만5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장기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으로 단기간의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령 30세 가입자가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55세까지 25년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인출, 따라서 35년을 유지해야 한다.
목돈마련의 지름길 재형저축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 외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분기당 300만원씩 최대 10년간 1억2천만원의 원금에 대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 때문에 올해 3월 가입자격에 따라 3년만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형 재형저축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근로자가 연간 24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다만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누계액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라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 요기베라의 명언이 ‘13월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