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송 중 갑자기 숨진 50대 사기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담긴 물통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망 원인이 독극물로 나올 경우 경찰의 피의자 호송 관리 문제가 또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A(55)씨가 사기 혐의로 인천에서 검거돼 양주시로 이송 중 차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A씨는 수억원 상당의 건설 자재 임대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양주경찰서에서 A급 수배가 걸렸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오전 9시쯤 경찰이 A씨를 체포해 이날 오후 이송하던 중 A씨가 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 등의 진료를 받던 중이었다.
평소에도 당뇨에 좋다며 박과채소인 여주 끓인 물을 갖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검거돼 인천 남동서 유치장에 입감됐을 때도 배 부위에 인슐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조사결과 A씨가 갖고 있던 물통에서 미량의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통에 든 물을 마셨는지, 청산가리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는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