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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 받으면 과세 최소 5년 가입 유지해야 손실 최소

곽영수의 세금산책
노란우산 공제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공제부금 납입액 중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으므로,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가입 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을 납입하다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납입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금 수령시기에 퇴직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의 40%공제 및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비교적으로 낮게 과세된다.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임의로 해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게 된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수령할 때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율로 정산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는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령, 매년 적용되던 한계세율이 24%인 사업자는 매년 300만원에 대해 24%인 72만원씩 절세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10년간 720만원의 절세혜택을 본 후, 해지환급금으로 3천만원을 수령하게 되면, 수령시점에 600만원을 원천징수하되, 사업소득과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연도의 한계세율이 35%라면, 4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전체기간을 대상으로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현재 최대세율인 38%를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임의로 해지하더라도 더 손해는 없을 것이므로 상관없지만, 현재 한계세율이 38% 미만이라면, 임의해지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입후 5년 이내에 임의해지 하는 경우이다. 임의해지이므로, 앞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금액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가입을 했다면, 최소한 5년은 계약을 유지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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