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한 차량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13.5km 지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에 있던 B(38·여)씨의 승용차를 추월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해 B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 앞에 있던 B씨가 갑자기 감속하자 화가 추월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진로를 방해하고 B씨가 차선을 바꾸자 뒤따라 차선을 바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 차량은 A씨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회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뒤따르던 에쿠스 승용차와도 부딪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