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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력파견·근로조건 불이익 여전

‘노동자 119’ 파견 노동 조사
업종·사유·기간 등 99% 위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불법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들을 추가 고발하며 이들 업체와의 투쟁을 선포했다.

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 119’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견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노동자 119 사업단은 지난 10월 148개의 파견업체를 조사해 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로 의심되는 73개업체 등 불법 파견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업체명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110여개 업체 161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110여개 업체에 소속된 파견 노동자 규모는 3천4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밝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9%가 파견업종, 파견사유, 파견기간 등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견 업종은 제조업과 직접생산공정 등에 파견이 불가능하고 파견 사유의 경우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을 기입해야 하며 파견 기간 역시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파견법에 의하면 노동자가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의해 제조업에서 파견으로 근무해 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59명 중 6개월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단 10명(18%)에 불과했고, 41명(70%)는 계속 파견직을 유지했다.

또 파견직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비율이 27%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73%, 4대 보험 미가입 72.5%, 정규직이 상여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 55명 중에서 상여금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47명(85.5%)에 달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19 사업단은 위반업체를 추가 고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업체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개별노동자들이 고발 시 오히려 노동청에서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수 있다는 협박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해도 개별적으로는 대응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활동과 집단 진정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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