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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사학비리 엄단…벌금 4천만원→징역 8월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가 하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고 전 교장에 대해 법원이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9) 전 A사립고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 이뤄진 교육활동은 국가 장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학비리를 엄단해 교육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해당 학교법인은 교육청이 이 전 교장에 대한 파면을 권고했는데도 아무런 징계없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했다”며 “이 전 교장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퇴임 후 같은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취업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교장이 사립학교를 사적 지배의 대상으로 여겨 전횡을 일삼은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려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장은 2008년 교사 채용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교육청으로부터 7억원을 지원받아 증축한 도서관을 마음대로 기숙사로 바꾸고 2009∼2014년 학생들에게 받은 기숙사비 등 3천97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형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16일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사학비리 엄단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선고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 전 교장에게 벌금 4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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